6차 권익위원회 정기회의 결과안내
금정구노인복지관에서는 2015년부터 '금정구노인복지관 노인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참여를 통해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27일(수)에 진행된 제5차 정기회의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셔틀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다음글
금정구노인복지관 계약 내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