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노인복지관 인권전정 안내
금정구노인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진정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휴게홀 엘리베이터 옆)
본 기관을 이용하시다가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타 어르신의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진정함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인권진정함에 넣어주십시오.
■ 진정처리 절차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위원회 구성 : 노인권익위원회 위원(이용자), 윤리위원회 위원(직원)
■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1.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병력(病歷) 등
2. 성희롱 행위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3. 장애인 차별
장애를 이유러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정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진정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