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선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 신규대상자에 적용하며, 기존 설치자는 소급적용 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시 가급적 1,2순위를 최대한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 전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확인
- * 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더라도 제공 가능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순위 :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및 중증 독거가구 수급자
- 2순위 : 중증 취약가구 및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자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
- *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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