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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 안내

복지관관리자 | 2016-10-10 | 조회수 : 16312


행사안내 이미지

금정구노인복지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기관입니다.


  • 본 기관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됩니다.
  • 또한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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