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이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금정구노인복지관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알림마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 안내
복지관관리자
|
2016-10-10
|
조회수 : 16312
금정구노인복지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됩니다.
또한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